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 적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제8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