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64-03-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 적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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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제8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