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공포일 1998-06-12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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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8-06-12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40조 (기일변경의 제한)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51조의 기한 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 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 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3. 기일의 지정 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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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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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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