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3조 (기일변경시 증인 등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8-06-1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소환 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은 소환 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나)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고 그 사유가 상당한 때, 예를 들어 당사자나 대리인의 예비군훈련, 입원 등의 사유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임이 옳다.(다) 일방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은 있으나 기일변경사유가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면 기일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기일을 진행한다.(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사건에서 계속되는 기일변경신청 등은 적절히 불허하여 위 민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이 상당하다.사. 증거조사절차(1) 서증조사(가) 서증의 인부만을 위한 기일 속행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증을 일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기일전에 미리 그 사본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증의 인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게 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나) 서증사본의 가지부호의 사용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다) 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등에 대하여 그 기록 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며, 위 촉탁을 받은 법원 등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해 기록을 열람케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케 한다음 이를 등본 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의2, 제75조의3).
법원, 검찰청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되어 온 문서의 인증등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록에 가철하고 송부자에게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당사자에게 열람시켜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케 하되, 별도로 법원용 서증사본을 제출케 할 필요는 없고 서증의 부호와 번호는 위 인증등본에 직접 부기할 것이다(송일 92-7 예규).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문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당 문서의 인증등본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철회시키고, 비고란에 '△차 변론기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등의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법정외에서의 서증조사
이에 관하여는 송일 83-7, 83-9, 83-10 등의 예규에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재판부 전원이 서증조사 장소에 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제도를 이용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사본에는 당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25조 제2항).
법정 외에서의 서증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서보관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마) 위조문서라고 주장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당사자가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증거조사방법은 서증으로 제출시키고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임」또는 간략히 「위조문서임」이라고 위조문서로 제출된 취지 및 위조자에 대한 제출자의 주장을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며, 상대방의 인부도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자의 위조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위조 주장을 다투어 진정성립 문서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조인 점 부인」, 「○○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 등으로 기재하고, 위조 주장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조인 점 인정」, 「○○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 점 인정」등으로 기재한다.(바) 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의 번역문외국어로 표기된 서증이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그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번역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부담으로 법원이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사) 사진, 신문, 달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사진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사진인 사실인정" 등으로 인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제출자로 하여금 피사체와 촬영 일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 이를 서증목록의 서증이름밑에 부기하고(예컨대, 1998년 ○월 ○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진 등), 상대방이 이 설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립 인정",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 그 진위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지" 등으로 기재한다.
신문, 달력 등에 대하여는 공간된 것을 인정하면 "성립인정"으로, 공간 여부를 다투면 "부지"로 인부 하도록 한다.(2) 증인신문(가) 증인채택시기·방식
증인신문신청은 쟁점정리를 마친 뒤 증인과 요증사실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신청 당사자가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한 뒤, 채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배제한다.
증인신문은 가능한 한 쌍방의 증인을 일괄하여 신청 받은 후, 한 기일 또는 인접한 기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1항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의 소환시 신문사항을 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증인신문 채택 후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이 증인신문신청시 밝힌 입증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채택한 증인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다) 증인 신문사항의 사전 검토 및 수정증인신문사항은 가급적 사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구두나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하여 증인신문이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라) 증인신문사항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교부
민사소송규칙 제61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 개시 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 증인신문사항 1통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신문 개시 직전에 증인신문사항을 교부 받고서는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된 직후에 이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모사전송기 번호를 알 수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모사전송기 등으로 이를 송부하거나 상대방당사자에게 기일소환장, 준비서면등을 송달하는 기회에 이를 동봉, 송달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3 소정의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방식을 활용하여 기일전에 증인신문사항이 교부되도록 요청한다.
실무상 상대방당사자가 증인신문사항을 늦게 교부 받아 반대신문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의 연기를 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신청을 할 당시 입증취지가 밝혀져 있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출석한 상대방당사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만 하는 것이므로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 전에 교부 받았다 할 지라도 반대신문을 못할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는 증인신문을 연기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당사자가 동의하고 증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 신문을 연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충실한 반대신문을 위하여 별도의 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신문을 속행할 것이다.(마) 증인신문사항의 변경, 추가신문사항의 제출증인신문 시작 직전에 변경된 신문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가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 종전 신문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신문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과 상대방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속기사가 법정에 참여하여 현장속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신문사항을 제출하더라도 당초 명시한 입증취지의 범위 내이면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바) 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의 기록의 편철 여부추가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은 원래의 주신문신청서에 핀으로 꽂아두었다가 상소 등의 사유로 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사) 여비 등의 지급철저
민사 등 사건의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등은 증인의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가 제출된 때를 제외하고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예납하여야 하며, 여비 등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소환을 하지 아니한다(송일 88-1 예규).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나 송달불능된 증인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증인이 여비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지의 서면을 작성, 제출하게 하거나 증인신청서 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인의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이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여비 등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송일 88-1 예규).
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영수증의 작성생략송달불능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한 증인이 임의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이는 불필요하고, 변론조서에 "증인 ○○○(송달불능) 임의출석" 등으로 기재하면 충분할 것이다.(아) 재정증인재정증인은 신문사항이 간략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재정증인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자) 증인신문의 방식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는 직권신문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교호신문방식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신문을 폭넓게 활용하고,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충분한 보충신문의 기회를 부여한다.
증인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에, 어떠한 경위로 보고, 듣고,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문단답식 또는 단문장답식의 서술식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긍정·부정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종전 신문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은 개별 신문사항에 대하여 신문자와 증인이 순차적으로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당해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신문시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보다는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장은 인정신문 이외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증언할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신문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모두신문의 형식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신문과 증언 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나는 경우, 증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하나의 신문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항마다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의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신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구체성과 개별성이 없는 경우, 신문 내용이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하여 증인신문을 중지시키거나, 증인신문방법을 변경하도록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여야 한다.
주신문 중 쟁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도신문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반대신문, 증인의 경력 등 신문에 앞서 미리 밝힐 필요가 있는 준비적 사항, 종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여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이 신문자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유도신문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증인 신문이 되도록 한다.
재판장은 증언내용이 신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신문사항 자체가 난삽한 경우, 반대신문의 경우 신문사항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언내용이 간단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문도중이라도 증인을 통하여 그 취지를 확인, 보충한 다음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사무관에게 구술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답식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하여금 입증취지에 따른 증언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개괄적인 서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한 방법으로서 미리 증언내용을 요약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에 기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사소송법 제303조 참조).(3) 기타 증거방법의 조사(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우선 이에 대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 받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되, 당사자가 처음부터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서의 작성을 위하여는 녹취서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검증신청서에 녹취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유도한다(송민 87-12 예규).
녹음테이프 검증시에는 녹취된 대화의 일시, 장소, 대화자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보존되어 있는 영상 기타의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시에는, 테이프 내용 중 증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영상 부분을 재생하여 수록한 사진(테이프 내용을 비디오 재생기로 모니터의 화면에 영상으로 재생하면서 정지 화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인쇄 등의 방법으로 재생한 영상을 수록한 사진을 말하고, 사진에는 증거조사시 테이프 내용의 색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상의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테이프 부분의 회전수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을 제출받은 후, 비디오테이프를 재생기에 투입하고 작동하여 모니터의 화면에 재생되는 화면과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디오테이프 검증시에는 녹화된 영상, 음향 등의 녹화일시, 장소 및 경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증거신청자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테이프 검증시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을 병행함이 좋을 것이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문서, 기록 등 자료가 보존된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원본으로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증거조사시에 신청인은 법원에 대하여 위 자료를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컴퓨터 자기디스크 등에 보존된 문서, 기록 등 자료와 출력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감정을 하거나, 입·출력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4) 조사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변론기일에서 그 회보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여 변론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원용은 불필요하나 원용의 진술을 하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회보서에 회보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하려면 이 문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조사하고, 편철된 문서에 서증번호를 붙인다.(5)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인한 기일공전의 방지(가)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의 미착으로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그 촉탁시에 회보 기한을 명시하고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기일에 감정서 제출 기한을 지정하며, 위 기한이 도과 시에는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사실조회 및 감정결과 회보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감정신청인 등에게 즉시 도착 사실을 전화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 변론기일 전에 그에 따른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선고절차(1) 원본에 의한 선고(가)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원의 여건도 컴퓨터와 프린터가 다수 보급되어 선고 전에 판결원본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선고시까지 원본의 작성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나) 판결원본의 간인은 문서 우측 상단 부에 하여 문서의 일부가 간인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당사자 출석의 확인과 당사자의 기립 여부민사판결의 선고시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은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건의 특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관행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판결선고기일에 선고결과를 알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한 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선고조서에도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3) 주문의 낭독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은 주문을 그대로 읽는 방식과 "원고전부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등으로 결과만 알려주는 방식이 있으나, 후자의 방식(특히 일부승소의 경우)은 법문에 배치되므로 전자의 방식을 취하되, 주문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문 낭독 후 그 취지를 부연 설명하여 줌이 바람직하다.(4) 이유의 요지 설명(가) 민사판결서에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고, 상소기간도 판결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되고, 출석한 당사자의 의사도 재판의 결과만을 알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고시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성은 거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에도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91조) 원칙적으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혹은 일방이 다수이고 또한 재판에 과다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선고법정에도 다수 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나)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이유기재가 생략되고 또 법률이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까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5) 불복방법의 고지민사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거의 공지의 사실이고 법에서 이의 고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일 선고되는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불복방법을 알려줌이 바람직하다.2.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소송대리인으로 되기 위하여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바,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없어도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위 증명에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위하여 기일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변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송수행을 허용한다.나. 청구취지의 변경당사자 본인이 제출하는 소장에는 그 청구취지 중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등의 문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청구원인에 그러한 취지가 명백히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구술에 의한 소제기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증거조사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갈음하여 증인 등의 진술서를 공증하거나,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 조서의 작성소액사건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간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지역이나 사건내용 등에 따라서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경제적 실정 등에 비추어 사안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증인이 항소심 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이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조서 등 정규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마. 판결 이유의 간략한 기재 및 선고시 요지의 설명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치열하거나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간단한 메모식의 판결이유를 기재하고 선고시에도 이유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예컨대, 19△△년 □월 ◇일 자 대여금,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V.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1. 구속관련사무의 처리가. 구속관련사무의 처리(1)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기간연장,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관련사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처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야 하고, 법관상호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법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구속관련사무는 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나. 구속영장의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운영(1) 구속사유의 엄정한 심사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사유의 유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발부되어야 하고, 구속적부심 역시 이러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방침 등에 편승하여 구속사유의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2) 관행의 개선지금까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음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죄의 질에 비추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여 반성케 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음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에 반하는 업무처리로서 구속제도의 정신이나 피의자의 무죄추정원리에 반하며 법원의 재판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3)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유 설시방법(가) 구속영장의 발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나, 이의 기재로 기각사유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정상참작사유는 보충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사유와 집행유예판결에서의 정상참작사유는 구별되어야 한다.(나)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 판단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의 설시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그 기재를 상세히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4) 구속기간의 연장(가) 검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5조 제2항) 위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나) 구속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그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의 한도 내에서 검사가 신청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5) 구속적부심과 기소전보석의 활용(가) 대법원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96-3)' 중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나) 구속적부심이 신청된 경우에 적부심이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기소전보석)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기소전보석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데 소환불응 등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다. 보석(1) 보석불허가사유의 신중한 심리와 직권보석의 적극적 활용대법원 송무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사무처리요령(송형96-3)' 중 보석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문하여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직권보석도 적극 활용한다. 판결결과를 예상하여 보석허부를 결정하는 종래의 관행은 위 법조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2) 보석의 허부 결정기간보석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의 허부결정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3) 보석불허결정의 이유기재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그 이유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95조 제0호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기재함이 관행이다. 그러나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석불허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4호(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가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석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유에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4) 업무시간중 보석허가결정의 시기 및 신속한 통지보석허가결정은 업무시간 중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오후 3시경까지 결정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보석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나 모사전송기로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 피고인 가족 등이 보석보증금 등을 결정 당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대법원 송무예규'보석허가결정 및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신속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송형 96-2)참조}.(5) 현금보석의 활용보석 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금액을 현실화한 현금보석을 주로 활용하고, 현금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과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혼용하는 방법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만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경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형 87-4)"에 따른다.(6) 보석조건 위반자 및 보석 후 법정에 불출석한 자에 대한 조치보석 후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함이 상당하다(보증금의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송형 87-4 예규 참조).(7) 실형선고시 보석취소와 재구금절차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차 형의 집행을 회피하여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는 법정구속하고 기소후 보석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재구금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법정구속은 아래 '라의 (2)'에 정해진 절차로 행하고 재구금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미리 결정등본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여 법정에서 집행하도록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명하여 교도관리의 보조를 받아 재구금을 집행한다.라.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에서의 구속(1)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구속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바도 없지 아니하나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법관으로서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이므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일응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2) 법정구속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속한 절차진행과 형집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검사가 재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고 사법경찰관리 등의 보조를 받도록 한다.마. 체포 또는 구속영장(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 교부청구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들이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2. 형의 양정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강화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은 재판의 요체이므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심리과정을 공판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양정의 지양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실무상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항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죄질과 범정이 중한 범인도 석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출연하게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분쟁을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고, 양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그 결과 등일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 양형을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다. 양형이유의 설시현행법상 형사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양형의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받고 상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심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양형이유의 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다른 유사사안에 비하여 높은 형이나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 하는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및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함이 바람직하다.3. 형사공판절차가. 기일지정구속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와 동시에 기일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2주일이내에 제1회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시와 처벌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발생하는 증거수집의 곤란, 신속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범행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결과로 인한 피고인의 생활안정성 저해, 주소이동에 따르는 소환의 어려움 등 절차지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다. 소년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9조).나. 검사의 출석공판정은 형사소송법 제27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개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가 불출석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구속피고인의 구속해제(1)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0조)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대기실이 없어 당일 재판 받을 모든 피고인을 법정 안에 대기시키는 경우에 재판을 받는 당해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함이 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계호인력의 부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을 허용하고 있다.(2) 구속피고인의 포승과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의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방지를 위하여는, 공판기일의 시차제 지정, 사건진행순서의 예고, 청원경찰 등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고, 특히 단일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호에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3)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받는 피고인 전원을 법정에 대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선고는 심리와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선고시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도 법정에서는 이들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야 한다.라. 소송관계인의 착석 여부(1) 피고인(가) 공판정에는 피고인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은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正前)에 좌석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앉아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판절차 진행중 피고인이 그 진술을 강조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일어서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에는 앉도록 하여야 한다.(나) 다만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한 답변, 재판장신문에 대한 진술, 증거조사의 청구 및 최후변론 등)에는, 재판에 대한 엄숙성을 보장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도 일치할 것이다.(2) 검사와 변호인검사와 변호인 역시 앉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시(검사의 모두진술,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조사의 청구, 증거조사후 검사의 의견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 등)에는 일어서서 하도록 함이 재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그 진술의 명확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3) 증인의 보호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건 등에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각별한 보호를 하도록 한다. 우선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위 법 제7조 제3항) 신문시에는 가능한 비공개신문을 하도록 한다.마. 사건의 진행순서(1) 공판기일은 시차제로 지정하되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별도의 시간대로 나누어 지정 . 소환함이 바람직하고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기일은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방청객이 적은 시간대로 지정하고 증인소환장에 비공개증인신문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한다.(2)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사건 사이에서는 출석순으로 하되, 다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변호사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한다.(3) 구속사건의 경우는 당일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호송되어 온 다음 모든 구속피고인의 재판이 종료된 뒤 함께 호송되어 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구속피고인들 사이에서의 사건진행의 선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바. 주소변동사실의 보고명령 등(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장은 개정시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 하거나 법정구속을 할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출석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2) 이는 당일의 첫 재판에서 일괄하여 하기도 하고, 매 사건마다 하기도 한다. 당일 재판을 받는 모든 사건의 피고인들이 첫 재판 당시에 공판정에 재정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개 사건의 심리시 하여야 할 것이다.(3)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전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기일을 변경하거나 제1회 기일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다. 한편 법원으로서도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관련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등으로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에 힘을 기울여 재판에 출석시키도록 한다.사. 검사의 모두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권(1) 검사의 모두진술(가)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방어준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85조가 개정되어 재판장이 이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진술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에 진술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고 특히 검사가 모두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록 한다.(나) 이러한 관행은, 재판부와 이미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피고인이 공소내용을 숙지한 상태이고 곧이어 있을 검사의 피고인신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 절차가 생략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부의 심리할 사건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전면적으로 생략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검사에게 그 이외의 진술을 할 것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2) 피고인의 진술권검사의 모두 진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재판장이 검사에게 모두진술을 하게 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이 있으면 간략히 진술하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1)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 같은 규칙 제127조).(2) 진술거부권의 고지 역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자. 피고인신문방식(1) 제1회 공판기일의 운용제1회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먼저 신문하게 하고 부인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한다.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양형에 관하여 심리를 하되 정상에 관한 증인이 재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정증인으로 심문하여 재판의 신속을 기하며,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측으로부터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2) 검사의 피고인신문은 항목마다 구분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분명히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다투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과실이 없음을 내세우는 경우 이를 자백한 것으로 정리하여서는 아니 된다.(3) 피고인신문사항이 상당한 분량에 달하거나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사전에 피고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신문하도록 권유함이 바람직하다.(4)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4) 제2회 공판기일의 운용(가) 양형조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양형조건의 심리기일로 운용 한다. 부인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되면 양형조건의 심리절차를 실시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통지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차. 증거조사절차(1)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방식(가) 검사 등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등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전단).(나) 따라서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다음에 최초의 증거신청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서증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 설명도 없이 수사기록을 통째로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묵인한 채 받아들인 다음 공판정에서 수사기록을 일일이 넘기면서 공소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아니한 서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참여사무관등이 증거신청에 관한 공판조서 작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와 같은 사무처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건마다 증거신청을 하는 검사에게 서면의 제출을 명하여 검사가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 대법원은 1979. 8. 8. 형사 통첩 제87호로서 "공판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서,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할 개개의 증거에 관하여 그 증거방법의 명칭, 수사기록의 장수를 명시하여 증거신청을 하든가 또는 법원이 교부한 증거목록용지에 신청할 증거방법의 명칭, 입증취지, 수사기록의 장수를 일괄 기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할 것에 대한 통첩을 발령한 바 있으므로 위 통첩내용과 같이 미리 검사에게 증거목록용지를 교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미리 많은 양의 증거목록용지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 사용하게 한다(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송형79-8도 아울러 참조).(마) 증거신청이 위 방식에 위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2항 참조)(2)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가)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하여, 만일 피고인이 사진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촬영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사진 자체의 현상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나) 현장 녹음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범행 현장에서의 범행 당시의 상황 또는 그에 접속한 전후의 상황을 직접 녹취하거나, 촬영하여 수록한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함과 동시에 테이프에 수록된 음성·음향의 내용(현장녹음 테이프의 경우) 또는 음성·음향 및 영상의 내용(현장비디오 테이프의 경우)을 공판정에서 녹음재생기 또는 영상기록재생기에 의하여 재생하고, 만일 피고인이 테이프의 내용이 편집 기타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증거 목록에는 부동의 라고 기재함)에는 녹음자또는 촬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녹음 또는 촬영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신문을 실시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현장녹음 테이프·현장비디오 테이프는 비진술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녹음자 또는 촬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제3자의 확인서, 테이프 내용 자체 등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다)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검사가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등 전자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를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 문서라고만 한다)를 증거서류로 제출시켜 이에 대하여 전문법칙 및 그 예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한다.
피고인이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전자기록 자체를 제시하고 컴퓨터를 사용·조작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의 내용을 모니터 화면에 재현하여 제출된 출력문서와의 내용적 동일성에 관하여 검증 절차를 실시하거나 출력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실시한다. 다만 공판정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 조작 등의 방법으로 내용적 동일성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그 동일성 유무에 관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재 전자기록에 수록된 자료와 출력문서의 내용적 동일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수록된 자료는 최초에 입력된 자료의 내용을 사후에 변개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자료를 전자기록에 최초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 제출된 출력문서를 출력한 사람, 출력한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입·출력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사후 변개 등 그 내용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을 명한다.(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증거목록에의 기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혹은 양형에 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혹은 법정 외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서류에는 "증제○호증", "소제○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로 진행해 나가거나, 혹은 단지 "참고자료"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나)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이를 증거목록에 기재하기도 하고,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만 편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도 증거신청권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증거신청의 방식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취지를 묻고 증거로 취급하여 증거목록에 기재함이 옳다. 다만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참고자료로만 제출하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표목에 "참고자료"라고 명기한 후 기록에 편철할 것이다.(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형사소송규칙 제66조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이 복잡한 사건, 증인신문내용이 방대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활용이 필요하다.카. 공판절차의 갱신절차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후 이를 속행할 때에도 공판절차의 갱신이 필요하나,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이고,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판사가 경질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이 요구된다.타. 공판기일변경, 연기의 신중공판기일의 변경.연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여야만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심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 배상명령의 적극적 활용과 피해자 진술권의 절차적 보장(1) 인신구속제도가 정비됨으로서 피해에 대한 구제가 다소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2)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가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하. 미결구금의 산입새로운 구속제도의 시행으로 하루 혹은 5일미만 기간동안 구금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거. 국선변호의 내실화(1) 공소제기된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이면서 변호인 선임고지를 받고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에게 통고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64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통고하여 국선변호의 내실화를 기함이 바람직하다.(2)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 공판기일이 지정될 때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바, 공판기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국선변호인에게 선정을 통고하여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변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3)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하는 경우(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자가 불출석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중에서 새로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형식화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방법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나) 다만 사안이 단순하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정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참조).(4)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지급국선변호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보수증액안내서를 교부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의 수, 피고인의 접견회수, 국선변호인의 법정출석회수 또는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신문기일 출석회수, 신문한 증인의 수,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공판기록에 의하여 파악하여 증액된 보수를 지급한다(대법원 송무예규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4. 선고절차가. 피고인의 기립 여부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을 법대 앞에 일어서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유의 요지설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앉도록 한다.나. 선고기일(1) 원칙적으로 통상공판절차에서는 변론종결 후 1주 내지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함이 관행이고, 결심한 당일로 선고를 하는 이른바 즉일선고는 예외적이다. 유죄의 판결을 즉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기 전부터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오해를 할 염려도 있다.(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할 것이고, 법정출석으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인 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 등에게는 즉일선고를 활용할 수 있다.다. 선고의 방식(원본 또는 초고)재판을 선고할 때 재판서 원본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재는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일반적이다. 민사판결에서는 재판서 원본에 의한 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비하여 형사판결에서는 여전히 초고에 의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대부분의 판결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에 의한 선고 관행은 각 재판부의 각 사무보조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원본 작성을 보조하기 전에는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인사이동시나 장기 출장시에는 되도록 판결원본에 의한 선고를 한다.라. 이유요지의 설명판결을 선고함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 유죄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것은 형량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양형 조건과 선례들을 들어 상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의 내용과 규정의 취지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마. 불복방법의 고지(1)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24조), 이를 고지하는 방식도 매 사건 고지함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는 위 고지만을 듣고 상소장을 상소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위 사항 외에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형 85-1 예규).(2) 당일 선고받을 피고인들이 모두 재정해 있는 경우는 첫 사건의 선고전에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고지하는 것도 무난하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항소의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불복방법을 고지함이 바람직하다.바.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시(1)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2) 판결공시절차에 관하여는 송형 83-3 예규에서 그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3) 판결공시를 할 대상사건으로는 수사, 재판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피고인이 공시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그밖에 무죄, 면소판결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그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겠다.5. 약식절차약식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기록의 검토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신 있는 처리가 요구된다.6. 즉결심판절차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출근전과 퇴근후의 즉결을 가능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나. 즉결심판절차는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절차로서, 즉결법정은 국민이 법원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이다. 한편 즉결심판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처리가 신속하여야 하고, 참조할 만한 선례가 충분치 아니하므로 자칫하면 양형이 법관마다 불균형하게 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법관회의 등을 통하여 일응의 양형기준을 세우는 등으로 즉결심판에 있어서의 양형이 보다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다. 일부 즉결법정에서는 판사가 입정할 때 법정경위의 신호에 의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판사에게 경례를 하도록 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 심판사건수가 많은 경우에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불복방법의 고지는 개정 후 심리 시작 전에 모든 피고인들에게 일괄하여 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불복방법의 고지는 불복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를 고지함이 옳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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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재일 9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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