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공포일 1997-02-2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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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2-21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날인할 경우(이하 "교합인"이라 한다) 그에 대한 날인방법을 정하여 부동산물권공시의 정확 및 등기전산화 사업이 신속·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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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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