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제2조 (교합인 날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2-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날인할 경우(이하 "교합인"이라 한다) 그에 대한 날인방법을 정하여 부동산물권공시의 정확 및 등기전산화 사업이 신속·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교합인은 등기사항 말미의 여백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날인하여야 하고, 사항란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기 또는 전사 사유등을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횡선을 친 후 부기할 경우에는 그 부기한 말미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부기한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기한 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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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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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