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국고금 압류(재민 61-2)
공포일 1961-03-22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국고금 압류(재민 61-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1-03-22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0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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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제52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