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압류(재민 61-2) 제132조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61-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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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압류(재민 61-2)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고금 압류(재민 6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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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