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1-12-23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 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