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제1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1-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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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