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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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5-07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 각종사건의 송달료에 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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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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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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