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공포일 1997-05-0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5-07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 각종사건의 송달료에 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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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