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제3조 (송달료 부족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 각종사건의 송달료에 관하여 적정하고 통일된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자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불능, 기일의 연기(변경), 변론(심문)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 받은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송달료를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