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공포일 1981-09-2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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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1-09-21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3조 (제 1 심공판의 특례)

제 1 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도1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 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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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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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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