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1-09-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생략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제3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 2항의 적용가능여부(재형 81-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