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공포일 1979-12-0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9-12-01 · 시행 9999-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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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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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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