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제2조 (송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9-12-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 제 1조의 판결등본 송부는 피고인이 재감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 소속의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사송부로써 일괄 교부하여 행한다.(2) 제 1 항에 의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의 송부비용은 재판비 공공요금 항목에서 지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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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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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