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3-16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1973.1.25 본조개정)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298조 ~ 제298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