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64-03-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1973.1.25 본조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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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 제2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재형 64-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