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공포일 1979-06-01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9-06-01 · 시행 9999-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령에 중실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