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제2조 (사용인장)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79-06-0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령에 중실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참여직원의 인장은 사인을 사용한다.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형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 1항의 사인의 규격은 직경 13mm이상, 17mm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인쇄활자체)로 성과 이름을 조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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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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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