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5-16 · 시행 2014-06-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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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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