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 (사전 동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하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이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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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1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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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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