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공포일 2003-09-17 · 시행일 2003-10-0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09-17 · 시행 2003-10-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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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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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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