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제3조 (공람)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은 늦어도 선고 다음날 수령부와 함께 법원의 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고, 즉시 판사실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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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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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