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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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12-08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소 회계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관수수료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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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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