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제3조 (금전출납부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소 회계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관수수료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요란에는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란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및 기타 수입금을 기재하고, 지출란에는 집행관 및 사무원등의 보수,사무소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다.
금전출납부는 수입 및 지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금전출납부는 매월 마감하고 월계와 누계를 표시한 후 대표집행관이 날인하여야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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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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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