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6 · 시행 2022-12-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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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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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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