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2조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매법원은「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상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제1조 본문의 사람(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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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