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공포일 1961-11-1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1-11-10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9조 (경비의 부과)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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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제46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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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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