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제46조 (부과금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구. 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조합은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89.4.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전개 75.4.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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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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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경비의 부과
제46조 · 부과금의 강제징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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