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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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 제195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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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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