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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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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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