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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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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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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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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