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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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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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