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6조 (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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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제116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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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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