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제116조 (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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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