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2-06-27 · 시행 2002-07-0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