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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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 제4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