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08 · 시행 2015-02-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되는 예규를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