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되는 예규를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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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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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