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통계예규
공포일 2000-08-09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법원통계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0-08-09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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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