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제3조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 제3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통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규격과 양식을 규정하고, 통계표 및 통계카드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의 업무 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통계카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종 통계카드의 양식은 부록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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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통계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법원통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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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