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대법원 · 총 17조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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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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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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