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 (신청서 등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 접수시 받은 서류들은 재외공관에서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각 3년간 이를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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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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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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