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이 있는지,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받은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즉시 그 상단 여백에 ‘우편접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받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1.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2.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3.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③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전송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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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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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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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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