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외교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재외공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2. 재외공관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3.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에 관한 관리능력,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에 관한 전문인력, 수수료등 각종 비용 정산을 위한 업무담당인력 확보여부
②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각종 서류의 전자적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보고제6조 · 교부신청권자의 범위제7조 · 신청절차제8조 · 접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