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교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전송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제3항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명의 아래 중앙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 마지막 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는다.
②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1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1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 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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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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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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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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