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교부신청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라 한다)를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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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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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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