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보고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3.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전송한다.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3.10.31. 제623호)④ 삭제 (2023.10.31. 제623호)
법원행정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발급통계표를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재외공관별 발급통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