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공포일 1997-12-02 · 시행일 1998-01-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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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12-02 · 시행 1998-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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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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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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