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제3조 (호적말소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1998-01-01공포 · 1997-12-0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예시 5(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6)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 7(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8)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9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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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8-01-01 시행된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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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